수습기간 중 부당한 대우를 받고 퇴사, 이후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손해가 얼마나 발생한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설사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더라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해당 손해배상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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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연차문제로 글을 올ㅗ렸습니다.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조리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2023년 3월2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는데.연차도 못쓰게하고 수당도 안준다는 겁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연차휴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기 내용과 같이 폭언을 한 사실이 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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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만료 퇴사 및 실업급여.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사적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지시/명령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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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과 사측의 행동에 관한 질문 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연차휴가수당 등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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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문 열다가 상대방이랑 부딪혀서 이마가 깨졌어요 산재는 안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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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서 일하는 선원들 기준으로 내항선과 외항선의 기준
외항선은 우리 국적 선박으로서 국내항과 외국항 또는 외국항에서 외국항간을 운항하는 상선을 말하며, 내항선 우리 국적 선박으로서 국내항에서 운항하는 상선을 말합니다. 복지는 각 회사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내항과 외항 등 무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무역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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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정산일이 조금 다른것 같아서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이 익월 15일로 정했다면 익월 15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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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54조에서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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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한번 더 문의 드립니다.
가족인요양보호사가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이면서 정규직에 근무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월 160시간 이상 근무(장기요양기관 근무시간 포함)하면 가족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가 없는 바,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가족요양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159시간의 고용보험 근로시간에 등록되어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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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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