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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복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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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문 열다가 상대방이랑 부딪혀서 이마가 깨졌어요 산재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교육받던중 단체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문 앞에 있었고 반대편에서 문을 밀어서

제 이마에 부딪혔어요

회사에서 다친건데 산재처리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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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마의 부상이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에 해당한다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되었기에 산재 진행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부상에 따른 상병의 상태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야 합니다. 만약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산재 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교육을 받으면 이동 중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시간도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시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문을 열다가 다쳤다면 이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며 산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교육 수강을 위해 이동하는 중 부상을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사고로 인하여 3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필요한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