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에서 문 열다가 상대방이랑 부딪혀서 이마가 깨졌어요 산재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교육받던중 단체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문 앞에 있었고 반대편에서 문을 밀어서
제 이마에 부딪혔어요
회사에서 다친건데 산재처리 안되나요?

이마의 부상이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에 해당한다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되었기에 산재 진행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부상에 따른 상병의 상태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야 합니다. 만약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산재 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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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교육을 받으면 이동 중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시간도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시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문을 열다가 다쳤다면 이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며 산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교육 수강을 위해 이동하는 중 부상을 당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당 사고로 인하여 3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필요한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