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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천지인68
회사 회식에서 말다툼 후 돌아서서 가는데 뒤에서 얼굴을 때려 광대뼈가 내려앉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사자를 끼리 병원비등 알았어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인한 싸움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에 대해 병원비 등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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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회식이 회사의 주관 하에 이루어져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회식 중 발생한 다툼으로 인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주관하는 회식자리에서 업무와 관련된 다툼으로 인해 폭행이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식의 업무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업주 등이 주최한 회식 등에서 발생한 폭행 등 해당 다툼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자리가 종료된 후 또는 해당 장소를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 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