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과 사측의 행동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14년 단체협약하여 기존 무제한으로 생성되던 연차유급휴가를 현행법에 맞게 25개로 제한하는 대신 사측은 노동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구를 할수 없다는 단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회사특성상 선출직인 대표와 비상임이사들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할수 없어 인건비가 많이 지출된다하여 노조측과 상의 없이 연차유급휴가의 50% 사용촉진 시행문서를 내렸는데, 이렇게 되어도 단체협약이 우선하여 사측이 연차 유급휴가비를 50%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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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단체협약 위반으로 방향성을 잡으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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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연차휴가수당 등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위법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