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과 사측의 행동에 관한 질문 입니다.
2014년 단체협약하여 기존 무제한으로 생성되던 연차유급휴가를 현행법에 맞게 25개로 제한하는 대신 사측은 노동자에게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구를 할수 없다는 단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회사특성상 선출직인 대표와 비상임이사들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할수 없어 인건비가 많이 지출된다하여 노조측과 상의 없이 연차유급휴가의 50% 사용촉진 시행문서를 내렸는데, 이렇게 되어도 단체협약이 우선하여 사측이 연차 유급휴가비를 50%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