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체협약에 의해 연차휴가일수의 조정에 관하여 문의
위와 같이 2014년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존 연차휴가는 25일이상 계속적으로 생성되는 상황이었고, 사측의 요청으로 25일로 연차휴가를 한정하되, 대신 사측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 현재 사측은 단체협약은 2년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다고 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50% 촉진 한 상황입니다. 단체협약이 2년이상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다는 것은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렇타면 연차휴가의 25일 갯수 제한 또한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맞춰 25일로 고정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내용은 2016년 이후 단체협약이 무효화 되었다면, 그때 25일 이상 연차가 생성된 직원들에 대한 사측의 연차 휴가비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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