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노사합의가 필요하나요?
근로기준법 61조에 의해 노사합의없이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명시되 있으니 노사합의 없이 적법하게 통보하면 사용가능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합의는 연차사용촉진의 요건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촉진을 하였다면
유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재량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노사합의 없이도 사용자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절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서면 통보 등)를 정확히 이행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차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사용 시기 지정 요구를 하고, 근로자가 응하지 않으면 다시 최소 10일 전 재통보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사합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절차를 정해진 방식대로 정확히 지켜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운영에 따라 촉진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없음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촉진제도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이에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도입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 방지를 위해 적절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는 별도 노사합의 없이 근로기준법상 규정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노사간 별도 제한을 둔 사항이 없는 한 시행에 노사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합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동의나 노사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실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