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월급 정산일이 조금 다른것 같아서요
5월에 일을하면 5월 치만 6월 15일에 줍니다. 물론 전달꺼 받는건 맞는듯한데. 퇴사를 해도 한달후 15일에 받는 느낌이어서요. 서류도 안쓰고 구두 계약이어서. 알바비를 다음달까지 기억하고 줄까 싶은데...원래 다들 그렇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 정산일을 월말로 하는 사업장은 거의 없고 원래 급여 정산 기간을 두고 임금지급일을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을 15일로 정하기도 합니다. 퇴사할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할 때에는 다르게 됩니다.
퇴직 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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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5월에 일을하면 5월 치만 6월 15일에 줍니다. 물론 전달꺼 받는건 맞는듯한데. 퇴사를 해도 한달후 15일에 받는 느낌이어서요. 서류도 안쓰고 구두 계약이어서. 알바비를 다음달까지 기억하고 줄까 싶은데...원래 다들 그렇게 받는건가요?
[답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반드시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귀 하와 같이 정기지급일에 지급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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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 15일이라 하더라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 적어주신 내용처럼 전월 월급을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한다면 근로계약서의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마지막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이 익월 15일로 정했다면 익월 15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이 지급된다면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5일, 10일, 15일, 20일 등의 정기 임금 지급일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