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14일 경과 어떻게 해야하죠?
알바 시작한지 한달반 정도 되었습니다
1. 5월30일-6월29일이 한달입니다 그런데 7월17일까지도 월급 지급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주까지 준다 하고 주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날짜 명시 없이 한달이지나면 매월1회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정확한 것 없는데 문제 안되나요??
보통 한달 끝나고 1-2주 이내 이사장님 마음대로 지급이라는데 언제 줄지도 모르고 이럴때 법에 어긋나지 않는 걸까요???
알바를 하고도 돈을 지급 못받아서 생활에 지장이 오는데 법에 안걸리나요!??
알바비 받으면 끝일까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사 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질문자님이 퇴사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이를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기일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시하지 않았다면 2주 내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은 아니고, 전달 월급을 다음달 25일 경 지급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단 퇴사할 경우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고 계신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정기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 정기지급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통상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인 경우 당월 말일 또는 익월 10일 전까지를 임금지급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 지급일을 특정하지 않아 매월 1회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차일피일 미룬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날짜 명시 없이 한달이지나면 매월1회 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정확한 것 없는데 문제 안되나요??보통 한달 끝나고 1-2주 이내 이사장님 마음대로 지급이라는데 언제 줄지도 모르고 이럴때 법에 어긋나지 않는 걸까요???
알바를 하고도 돈을 지급 못받아서 생활에 지장이 오는데 법에 안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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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셨나요?
그렇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퇴사를 하지 않았다면, 지급일에 지급받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연장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한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