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사 후 14일 경과시 이자 붙나요?

1. 제가 말씀을 드리든 안 드리든간에 퇴사 후 14일 지났는데도 월급 안 주면 이자 붙는 거 맞나요? 맞다면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얼마죠?

14일끼지 기다렷는데 안 주길래 연락햇는데도 월급을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원래 월급날 주려는 건지 ;;

참고로 편의점이에요

4인 미만 사업장 그런 거 상관없죠?

2.그리고 주휴수당도 근무 기간 내내 3달 동안 안 줘서 달라고 연락했는데, 주휴수당 안 준 것도 이자 따로 붙나오? 그럼 계산 어떻게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지급한 때는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 즉, "미지급월급여×0.2×지연일수/365일"로 계산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지급한 때는 "미지급주휴수당×0.2×지연일수/365일"로 계산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으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 100분의 20의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미지급 임금(주휴수당 포함)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14일 이후부터 연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임금체불액이 총 300만원 이라면 연 60만(월5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임금에 대한 체불은 전부 그 시점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다루지 않기에 별도로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간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재직 중 미지급된 주휴수당도 연간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