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14일 지나도 월급 안주면 이자가

어떻게되나요

받아야할 금액은

104만원정도이고, 14일이후부터 계산하면

못 받는 날짜가 30일이에요, 그러면 이자가 얼마인건가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여 연2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약 17,096 원으로 산정됩니다.

    (104만원 x 20%)/365x30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 지연이자는 [체불금액 × 연 20% × (지연 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1,040,000 x 20% x (지연일수 ÷ 365)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데,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30일 경과 기준 약 17,00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퇴직 14일이 경과하고도 청산되지 않은 금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연이자 연 20%를 명시 중입니다.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1,040,000원 × 20% × 30일 ÷ 365일

    = 17,095.89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는바, 104만원×20%×30일/365일=17,1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등 참조).

    이때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4만원의 원금에 대해 30일 간의 지연 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해당 금액의 이자가 발생하여 이는 사용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금품입니다. 약 17095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권리이므로 노동청 진정 외에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미지급 임금 원금 × 연 20% × (지연 일수 / 365일)’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연간 2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퇴직금품이 104만원이고, 30일이 지연되었다면 지연이자는 17,096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지연이자는 지연된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