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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흥겨운목련
안녕하세요
37개월 다닌 회사 퇴사 했습니다.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안 들어와서요.
알아보니 이자 20% 붙는다고 하던데
퇴직연금 알아보니 1200만원 쌓여있던데
3일 후 정산 받으면 이자는 얼마 받아야 하는지
퇴직금 수령 받으면 세금 얼마나 떼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연이자가 연20% 가산됩니다.
1200만원의 3일 이자는 20% X 3/365를 1200만원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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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봄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체불금액에 지연이자율을 곱하고 지연일수를 365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의 계산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기에 국세청의 안내를 보시면 본인의 퇴직금에 따른 세금을 대략적으로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