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발달장애인 3급 입니다. 직업에 물어볼게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일반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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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ㅠㅠ 지금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이번에 처음으로 퇴직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퇴직 한지 14일 경과 되어도 지급 받지도 못했고월급이 지나서도 한참 지났는데도 안 줘서 연락을 줬는데다짜고짜 신고를 하면 더 늦게 줄 거라고 반 협박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그냥 바로 신고 하는 게 답이겠죠?>>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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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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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약 수습기간 주휴수당문의합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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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통상임금 계산 문의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0시간이 아닌 16시간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해야 하므로, 일급통상임금은 16/40*8*10,000원= 32,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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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사 해지통고에 관한 질문
민법 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으면 민법 660조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네6개월 전 퇴사 통보를 하라고 하는데, 한 달 전에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 통보 기간을 지켜야 하나요?>> 지키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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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인수인계서작성 필수인가요?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이상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므로 인수인계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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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되는지 계산이궁금해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31,55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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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1개월 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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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달력상에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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