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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단단한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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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계약 수습기간 주휴수당문의합니다

현재 일용직계약으로 수습기간 진행중에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하루 9to6 근무하고 주5일근무 중에있습니다

또 출장직인데 고객집을 방문후 일을할때 기물파손이 일어나면 배상을 본인이 하는지 회사가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루 9to6 근무하고 주 5일 근무를 하며 그 주 근무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무 중 기물파손에 대한 배상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하루 9to6 근무하고 주5일근무 중에있습니다

    • 네. 5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또 출장직인데 고객집을 방문후 일을할때 기물파손이 일어나면 배상을 본인이 하는지 회사가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 기본적으로 파손한 사람이 해야 할 것입니다.(회사 일부 책임 가능)

    1. 일단 형식만 일용직이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그리고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라 일정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질문자님도 일정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상용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