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일용직을 쓰려고 하는데
5일을 쓰는데
1주차에 수목금을 쓰고
2주차에 화수 를 써서 총 5일을 쓰려고 하는데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한다랑, 안해도 된다랑 나뉘는데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만 근무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그 기간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첫주 3일 계약, 둘째주 2일 계약하여 각각 별개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1주간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음에 따라 주휴일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매일매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할 경우 주후슈당, 연차휴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주 여부를 판단할 때 별도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판단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첫째 1주차와 2주차 사이까지의 실제 근로일을 따져보았을 때 계속된 연속 근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그렇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할 요건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과,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이에 1일 소정 근로시간이 불분명하나, 1주차 3일 근로 시 15시간 이상일 경우 1주차 만근을 할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을 하며, 2주차에는 2일 근무 후 퇴사를 할 경우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은 1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이상의 근로관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 개근을 요건으로 합니다.
수목금 화수라면 1주일 이상의 근로관계가 있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