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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근로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2시간제는 1주 단위로 실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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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당일통보에 특별한 사유가 존재해야하나요?
전혀 위법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로서 그 사용목적을 불문하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지차원으로 주는 복지수당도 퇴직연금에 포함해야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복지수당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급여 100% 다줘야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1년되려면 한달이 남을때 근무승계시 조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고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된 경우여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퇴사자명단에 있어서 건강검진(특수검진) 제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은 퇴사예정자 또한 퇴사일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해주세요!!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세전금액 및 소정근로시간(1일, 1주)을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or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좋게 지내던 동료하고 일하다가 다퉜읍니다
오해로 빚어진 것일 수도 있으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개선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연을 끊고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용 산재로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신청하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수급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미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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