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 근로자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직원을 운영하면서 직원 신고를 0명으로 신고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로 부터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에 부당해고를 피할 수 있는건가요 ? 부당해고를 이때 신고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를 어떻게 소명해야하는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시 근로자 수는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제 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보험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고 있다면 실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수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회사에서 채용하여 근무시킨다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회사 급여대장이나 일하는 사람들의 증언 등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으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떠나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