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도급, 재하도급일 경우 일용직 근로자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현장 관리번호를 받을수 없는 하도급, 재하도급일경우

본사 자체 관리번호로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가능할까요??

추가로 형수(2촌)이 직원인 경우 동거친족이 아닐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만약 현장 관리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하도급 단계라면, 고용보험법상 원수급인이 사업주가 되어 신고하거나, 실무적으로는 원수급인의 관리번호(또는 하수급인 승인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사 자체 관리번호로 신고하는 것은 실제 근로 장소와 일치하지 않아 추후 실업급여 수급이나 경력 입증 시 정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대표자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 근로자라 하더라도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등)와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은 해당 친족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