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도급, 재하도급 본사 관리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가능한가요??

원청에서 처리가 불가하고 무면허로 하수급신청이 불가한경우

본사관리번호로 근로내용확인신고/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원도급사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도급사 본사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