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청업체에 소속된 직원의 근태관리 질문합니다
1.하청업체 소속 직원의 근태자료를 원청에서 하청업체에 전달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요?2.만약 문제된다면 근태자료는 활용하지 않고 관리용으로 등록하기만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3.동일한 근태관리 시스템을 하청업체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을까요?
3-1.만약에 동일한 근태관리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하청업체에게 별도의 비용을 받아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원청에서 근태관리를 하면 불법파견이 될 수 있습니다.
2. 원청에서 근태관리를 하면 불법파견이 될 수 있습니다.
3. 원청에서 근태관리를 하면 불법파견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근태관리 시스템 사용 자체가 불법 파견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원청에서 하청업체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 파견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하청 근로자의 근태관리는 하청회사에서 해야합니다.
2. 도급관계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관리차원에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네
4. 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태관리 시스템으로 수집한 근태자료를 수급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관리용으로만 등록하는 것이 가능하나, 파견법 위반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3.근태관리 시스템 도입 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입출입 관리용으로 용도를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수급인에게 비용을 받는 것은 불법파견 리스크를 감축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