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 인건비 신고시 주민번호 도용?

건설회사에서 일용직근로자 인건비 신고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일용직 일하시는 분들이 신용불량자라서 본인 주민번호는 사용하지 못하고 가족 주민번호를 써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건설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인부 당사자가 신용불량자이면 인건비 신고 불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급여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통장이 압류당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직원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세하거나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면 관련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인건비 신고가 불가한게 아닙니다. 다만 압류의 위험으로 인하여 가족의 명의로

      세금신고가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실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