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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강한오솔개2
강한오솔개2

임금체불하는 회사 퇴사 후 내부고발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인사팀으로 일하고있는데

회사가 직원들에게 동의없이 복리제도를(명절수당) 축소하고 통상임금 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 회사가 처벌받고 직원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수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한 후라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법 위반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에 대한 법 위반에 대하여 고발이나 근로감독 청원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고발 등을 하실 수 있으며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위반에 대한 처벌 및 시정명령(체불임금액 지급지시)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위반하여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있는 경우 피해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신고하는 경우 회사에서 법위반이 있는 경우 처벌을 받고 질문자님이 받지 못한 수당 등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근로자부분까지 해결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하는 회사 퇴사 후 내부고발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입증자료를 구비해두면 인정받기 수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으며, 출석조사를 통해 체불된 임금을 확정하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