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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산뜻한어치196
6월20일 퇴사예정이라 회사에 통보해놓은 상태이고, 만 2년째가 되는 날이라 6월이 건강검진하는 달이에요.
직업상 특수검진을 받아야하는데
퇴사자명단에 올라가 있다고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네요.
재직중인 근로자 특수검진이 지난 1년간 이상이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검사로 알고 있는데 퇴사자라 해당이 안되는게 맞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은 퇴사예정자 또한 퇴사일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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