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자인데 회사건강검진 받아야하나요?
이번달 23일에 퇴사예정자입니다 퇴사전에 회사에서 건강검진이 있는데요
원하지 않으면 받지않아도 되는건가요?제가 받지않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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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대상자라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번달 23일에 퇴사예정자입니다 퇴사전에 회사에서 건강검진이 있는데요
원하지 않으면 받지않아도 되는건가요?제가 받지않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대상자라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