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심한 편인가요?
2023냔 국가통계포털(KOSIS) 일자리 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세전 월 소득(보수)은 563만 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266만원)의 약 2.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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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근로실적이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다음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소개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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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이 높아지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최저임금은 저임금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지는 반면에,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낳아 일자리를 구하려는 근로자는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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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남아있는 연휴는 언제 며칠인지요?
올해도 거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올해 남아있는 7개월 중 추석 포함 연휴(토요일과 일요일 제외)는 언제 며칠씩인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전문가인 노무사 답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달력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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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금액은 최저임금 몇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한 것인지요?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며,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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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금액도 매년 바뀌는지요?
구직급여 금액의 최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구직급여가 평균임금의 60%보다 퇴직 당시 최저임금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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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령한 사람은 실업급여액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정부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수급액을 깎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다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수급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범위에서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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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시점과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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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자발적퇴사는 못받나요?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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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특이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 효력이 있나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은 떄는 상기 조항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실무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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