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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금액은 최저임금 몇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한 것인지요?

실업급여는 본인 평균 임금의 60퍼센트를 받지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한급액은 최저임금 몇%를 기준으로 정한 것인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9,860원의 80% 수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실업급여는 본인 평균 임금의 60퍼센트를 받지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한급액은 최저임금 몇%를 기준으로 정한 것인지요?

    • 네. 최저임금의 80퍼센트*하루 근로시간입니다.

    • 9860원*0.8배*8시간=63,104원

    • 하루 4시간 근무했다면 절반인 31,552원 지급합니다.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며,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