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하한금액은 최저임금 몇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한 것인지요?
실업급여는 본인 평균 임금의 60퍼센트를 받지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한급액은 최저임금 몇%를 기준으로 정한 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9,860원의 80% 수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실업급여는 본인 평균 임금의 60퍼센트를 받지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한급액은 최저임금 몇%를 기준으로 정한 것인지요?
네. 최저임금의 80퍼센트*하루 근로시간입니다.
9860원*0.8배*8시간=63,104원
하루 4시간 근무했다면 절반인 31,552원 지급합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며,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