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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너구리78
뛰어난너구리7824.01.24

제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위 사진을 보시면 '평균임금'이 '104,347.83'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일수가 총 92일이라서 평균 임금의 액수가 낮아졌습니다.

제 평균 임금에 따른 실업급여를 계산하면 이의 60%가 62608.8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2024년 실업급여의 제일 하한액인 '63104원'으로 계산되는 게 맞는 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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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63,104원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실업급여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인 1일 63104원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 평균 임금에 따른 실업급여를 계산하면 이의 60%가 62608.8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2024년 실업급여의 제일 하한액인 '63104원'으로 계산되는 게 맞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하한액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평균임금 x 60%로 계산한 금액이 62,608원이 되더라도

    하한액인 63,104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