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자발적퇴사는 못받나요?
실업급여는 사대보험들고 근무기간을 다채워도 해고된게 아니라 자발적 퇴사한거면 못받나요?아는 지인한테 들었는데 자발적퇴사해도 받을수 있다고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 있는 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자발적 퇴직을 한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임금체불, 회사 이전에 따른 출퇴근거리 증가 등 구체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 퇴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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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바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