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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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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자발적퇴사는 못받나요?

실업급여는 사대보험들고 근무기간을 다채워도 해고된게 아니라 자발적 퇴사한거면 못받나요?아는 지인한테 들었는데 자발적퇴사해도 받을수 있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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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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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 있는 자발적인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자발적 퇴직을 한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임금체불, 회사 이전에 따른 출퇴근거리 증가 등 구체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 퇴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자발적 퇴사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바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