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자발적 퇴직을 한 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임금체불, 회사 이전에 따른 출퇴근거리 증가 등 구체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 퇴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