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특이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 효력이 있나요?
이력서에 특이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효력이 있나요?
도와주세요~
제9조(사직)
"을"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갑"에게 사직일 30 일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수인계를 통해 업무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 다.(업무중단시 일할계산 손해를 배상한다)
"을”은 사유없는 무단 결근 승인을 얻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 하며 이로 인해 갑”이 입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진다. (무단결금시 계약자 일금의 30%할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