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오다원
오다원

근로계약서에 특이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 효력이 있나요?

이력서에 특이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효력이 있나요?

도와주세요~

제9조(사직)

  1. "을"은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갑"에게 사직일 30 일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수인계를 통해 업무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 다.(업무중단시 일할계산 손해를 배상한다)

  2. "을”은 사유없는 무단 결근 승인을 얻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 하며 이로 인해 갑”이 입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진다. (무단결금시 계약자 일금의 30%할증한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위 근로계약서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1.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이 명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실제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모두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근로자 역시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내용대로 곧바로 모두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1번과 2번모두 퇴사를 이유로 일정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니 금액을 정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손해청구는 법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가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은 떄는 상기 조항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실무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