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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6월 모의계산 해봤는데요
평일 10시간, 격주로 일요일 6시간 근무하는 경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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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월8일이상 일하고 1개월 이상 일때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갑 회사가 갑질하는것도 직장내괴롭힘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소속회사의 상사 또는 동료가 행위자일 경우에 한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갑회사가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가 아니라면(파견법상 사용사업주도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1일 소정근로시간 마지막 근무지만 보나요?
평균임금의 60%로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하되 하한액인 63,104원(1일 8시간 기준)에 미달한 때는 63,104원으로 책정됩니다.
직장 내 갑질에는 어떤 경우가 있으며,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처음입사시 한달만근하면 월차가생성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날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가 한현장에서 일년 일하면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근로자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피공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도소에서도 돈을 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 따라 국가가 수형자의 작업을 장려하기 위해 임금이 아닌 '작업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62조(작업장려금 지급)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중인 수용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급여 누락된 부분은 노동청에 샌고가 가능한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촬영중 뇌출혈로 쓰러지면 보상은?
최근 뉴스에서 드라마촬영중 뇌출혈로 쓰러진 배우가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산재처리 되나요?>> 해당 배우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어야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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