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족 월소득은 어느정도되어야하나요?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임금, 급여)와 관련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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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하려고 했으나 회사에선 그전에 나가라고 합니다.
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떄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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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중소기업입니다. 직원이 퇴직날짜를 3일전에 알려주는데 괜찮나요?
해당 직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떄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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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에 관해 질문입니다
이 서류에 나온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 맞나요? 부모님 몰래 알바중이라 연말 정산에서 문제되거나 알게되게하고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첨부된 서류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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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용근로자 신분인데 일용근로자 전환 가능할까요?
편의점 알바생이고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상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는데 여기서 헷갈리는점이 저는 4대보험 중 고용,산재만 가입되어있고 1주에 14시간 근무이며 월 8회 근무입니다 일당은 7만원 정도며 월급으로 받지만 시급측정하여 더한날은 더 반영되고 적게하거나 빠지는 날짜에는 덜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사정상 일용근로소득을 받아야해서 일용근로자신분이 되어야하는데 방법없을까요?어디서 찾아보니 시급제에 일당 15이하 주 15시간 아래면 일용근로자라고 본 것 같은데 저는 만족은 하는데 3개월 훨씬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입니다현재 상용근로자신분으로 알고있고 근로소득 잡히는데 일용근로자로 전환하여 일용근로소득 받을 수 없을까요?>>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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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 일용근로자 관련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일용근로자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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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달인지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즉,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209시간×9,860원= 2,060,740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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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지급 공제 항목문의드립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강보험료 및 세금(소득세 및 지방세)을 2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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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 했을 때, 식대 비과세 관련 질문
네, 비과세 처리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별로 각각 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장에서 식대 20만원에 대한 비과세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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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회계년도->입사일 기준 재산정 질문드립니다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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