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미달인지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2023년에 주5일 40시간 209시간 근무기준 기본급인 2,010,580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했습니다. 급여명세서상에는 기본급 1,810,580+식대200,000=2,010,58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이 되면서 법적 최저시급이 2,060,740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는 급여는 2023년 최저시급 2,010,580원 그대로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최저시급미달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입사 당시 계약서상 2,010,580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