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사에서 연차 월차 주차 반차듯 쉬는날 각각1년에 며칠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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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임금계산좀 도와주세요 ㅠㅠ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임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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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산재불승인
착오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여 해고의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이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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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1. 하루 일용직근무에 대한 임금체불도 바로신고가 불가능하고 14일이후 즉 5월27일 월요일에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하루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당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2. 하루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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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 관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본인 자녀의 계좌로 임금을 입금하는 것은 직접불 원칙에 위반되므로(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자녀의 계좌로 입급하도록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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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 취업시 고용보험료 납부를 안해도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으나,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추후에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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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비상경영 체제는 무얼 말하는 것인가요?
기업의 비상경영 체제는 무얼 말하는 것인가요?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아니면 부도가 나는 것을 막으려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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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해
퇴직금 산정시 퇴직 전 받은 3개월 급여를 가지고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로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궁금한 것은 5월 1일 퇴직할 경우 급여는 2월 3월 4월 내역일테고, 시간외근로수당은 1월에 연장근무한 것에 대해 2월에 받는 식인데 그러면 시간외 근무를 했던 달로 따져서 산정하는지? 아니면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은 달로 따져서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자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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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에 조심해야될사항이있을까요?
본인의 역량, 능력, 책임, 권한 등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연봉액을 제시하시기 바라며, 이 때, 처음부터 낮은 연봉액을 제시할 경우 질문자님이 원하는 연봉수준보다 낮게 결정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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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근로자가 신고한건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최대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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