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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때론겸손한옻나무
때론겸손한옻나무

노무사님 임금계산좀 도와주세요 ㅠㅠ

저가 4월2일부터 주간19만원 야간23만원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받기로 했는데 휴일에대한 언급은 없었고 제 급여보다 훨씬 안되는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휴일에도 다 일했는데 법대로 계산해서 금액좀 알려주세요 저가 보상해드리겠습니댜 노동청에 신고 하려고요 하루12시간 일했는데 이런대접 받으니까..

4월2일부터 30일까지 일했고 28일에는 19시30분에 출근해서 다음날16시에 퇴근했습니다 법대로 계산해주세요.. 진짜 답답하네요.... 선거날에도 일했고 빨간날에 다 일했는데

계산해주시면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려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임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만으로는 제대로된 계산을 하기 힘듭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으면 다른 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무시간

    사업장의 규모 등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체불금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