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주에 결근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정상적인 주휴수당(20/5*통상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