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인기업의 알바를 을의 휴무일에 가능할까요?
갑에서 발생하는 알바건을 을의 직원이 알바를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을의 직원이 월급을 받는상태에서 갑의 알바를 들어가면 알바비만 받는것인지. 아니면 특근수당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은 한건지도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니, 현 소속사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해당 회사와 근로자가 계약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현 소속사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으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갑과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조건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본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회사에서 알바를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됩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접 근로관계 상대방을 상대로 근로조건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