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시 고용노동부에 생계지원금
6개월.1년 회사의 권유로 무급 휴직 신청시 회사에서는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게 되는대이때 고용노동부로 근로자가 신청할수 있는 생계 지원금이 있을까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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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뭔가요?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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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폐업으로 실업급여 코드인데 바로입사후 2달만에 퇴사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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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무단결근 및 내용증명 발송예정
해당 회사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면 회사에서 무단출근에 따른 내용증명 발송에 대응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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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왜 하는 건가요?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통계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고용정책기본법 제 17조(고용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산업별·직업별·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공표하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통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5.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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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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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영업양도롤 인해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양도인과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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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한 기준 알려주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평균임금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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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일주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달력상의 1주일 즉 일~토요일을 1주로 보아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각 종 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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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하는게 좋을까요 안하는게 좋을까요?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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