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 후 무단결근 및 내용증명 발송예정
공고에 명시된 금액 및 출근시간이 상이한 부분 때문에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이사가려고 이사때문에 출근하지 못하겠다라고 했으나 안된다고 하여 무단출근으로 처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겠다라고 하는데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나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것은 전혀 없고 내용증명은 그냥 편지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으로 질문자님의 퇴사사유를 기재하여 발송하여도 되고 무대응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보통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 퇴사 통보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당일 퇴사 통보를 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취업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유가 공고에 명시된 금액 및 출근시간이 상이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회사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낸다 하더라도 질문자분께 법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증명 받으시면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출근도 하지 않았다면 그만두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통보하면 됩니다.
해당 회사에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면 회사에서 무단출근에 따른 내용증명 발송에 대응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