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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5일동안 회사 안나옴.
이로 인한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 진행함.
직원 일주일후 출근해서 퇴사처리된 거 취소 요청함.
이에 불가 안내했으나 고용센터 접수한다고 하는데 고용주로써 문제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퇴사처리가 해고처리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이 경우 해당 회사의 규모(5인미만 여부)와 취업규칙 내용(무단결근을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원활한 답변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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