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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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원우선 희망퇴직을 받느데 불법아닌가요?
위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라면 문제되나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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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과 세금관련 문의에요
알바 할 때 사장이 4대보험 필수가입자라 해서 주5일 8시간 이상을 근무 했는데요, 1년 넘게 제 급여 일한시간x최저시급-4대보험 빼고 입금 해줬었는데알고보니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었고 신고 금액도 제가 받은 급여보다 30만원 이상 적게 신고되어있더라구요저한테는 세금 제월급에서 그만큼 받아가고, 본인은 적게 신고해서 내고 두루누리까지 다 챙겼던데 이건 어디로 신고하나요?>>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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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8일에 사직서 제출. 실제 근무일은 언제까지 일까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7.1.자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7.1.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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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빨간날인데 근무하면 시급 두배 인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급제 근로자라면 부처님오신 날에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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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건의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일정 재직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전제로 하여 이를 위반할 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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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진행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요
조사 결과 임금체불을 확인한 때는 처벌을 구하면 되고,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건을 취하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구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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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인데 질문좀할께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은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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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질문인데요
연봉제로 계산해서 연차가 딱히없이 개인적인 일이있으면 쉬거나 조퇴해도 급여가 줄거나하지는 않습니다대표님께서 육아기 근로단축제로 3시간 4시간써도급여줄이지않고 그대로 주신다는데육아기 근로시간 급여받고월급 그대로 받아도 법적문제는 없는가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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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후 나중에 내규를 수정하며 경력 미인정 시 급여 환수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처럼 취업규칙 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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