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받지 못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용자가 임금을 전부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경우 추후 이 같은 사실을 고용센터가 알게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