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질문인데요
연봉제로 계산해서 연차가 딱히없이 개인적인 일이있으면 쉬거나 조퇴해도 급여가 줄거나하지는 않습니다
대표님께서 육아기 근로단축제로 3시간 4시간써도
급여줄이지않고 그대로 주신다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급여받고
월급 그대로 받아도 법적문제는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급여줄이지않고 그대로 주신다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급여받고
월급 그대로 받아도 법적문제는 없는가요??
법에서 정한 임금보다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주면 그대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
연봉제로 계산해서 연차가 딱히없이 개인적인 일이있으면 쉬거나 조퇴해도 급여가 줄거나하지는 않습니다
대표님께서 육아기 근로단축제로 3시간 4시간써도
급여줄이지않고 그대로 주신다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급여받고
월급 그대로 받아도 법적문제는 없는가요??\
>>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전부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받지 못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용자가 임금을 전부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경우 추후 이 같은 사실을 고용센터가 알게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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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육아기단축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회사에서 원래 정상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회사에서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