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 후 후유장해 12급 입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권고사직, 해고하지 않는 한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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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해 질문 있어요.!!
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국세청 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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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종료 후 2주 지났는데 자동 갱신 된것으로 볼 수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들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며,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따라서 종전 갱신 전 계약기간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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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부서이동을 검토 중인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동일한 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대법 1994.2.8, 92다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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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근해도 월차발생 없다고 하는데요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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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8.15.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차년도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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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3개월 월차 3개 사용 가능한가요?
네, 매월 개근한 때는 3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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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두배가 올랐는데 최저임금이 두배가 올라서 그런건가요? 지금 최저시급인상 얼마나 되야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정관이 고시하며, 2024년 현재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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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의 차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월차도 연차휴가로 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동안 개근한 떄 부여되는 휴가를 월단위 연차휴가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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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프리랜서 예비군 유급처리 가능한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예비군 훈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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