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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산재보험을 신청 안 하셔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데 이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에 관련하여 사업주의 승인이 없이 산재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면 된다는데 그냥 사장님께 말씀 드리지 않고 산재 신청을 해도 되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와 공상처리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사전에 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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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상해보험을 신청하시지 않아 상해보험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사 일할계산법 시 최저임금 미달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인 것으로 보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실근무일수 4일이 아닌 퇴사월의 재직일수를 곱하여야 합니다.
알바비를 사장님이 주지 않아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8살에 연봉5천 넘으면 잘버는건가요
28살에 모두 영끌해서 연봉이 5천 넘어가면 잘버는쪽에 속할까요?기본월급 외에 성과급 명절수당 이런거 다포함해서입니다!!>>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 것으로 봅니다.
1년 경력계약직 - 연봉계약서상 작성된 체력단련비 미지급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력단련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직원이 연락두절되면 해고 통보를 어떻게 하나요?
일단 해당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일정 기한 내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자진퇴사롤 본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 군인의 휴가는 총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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