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얼마 받아야 하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4월 급여 230만원(세전)과 5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230만원/31일*15일).포털사이트상에 월급계산기를 검색하여 산출된 세전금액을 입력하면 세후금액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과 급여수령에 대한 문의!!
실제 근무일수는 14일로 되어있으나, 월 중도 입사 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20일 기준으로 월급여가 상기와 같이 산정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월급여/30일*20일).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및 주휴수당 청구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주 아닌 점장을 대상으로 신고한경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상 사용자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므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용자가 형식상 사용자에 지나지 않는다면, 실제 지휘/감독 및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사용자로 하여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 직원 내보낼때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경우에는 징계해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TM 아웃바운드 100%수당제 문의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즉,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학생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대학교를 다니는 중이더라도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일 것)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날에 만약 일하게되면 시급이 2배주는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퇴직 전 3개월 기간이므로, 5.28.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예인의 매니저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근로계약 분야)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3.3프로 관련 질문글 올립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