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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극락조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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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주휴수당 청구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주 아닌 점장을 대상으로 신고한경우

퇴직금 및 주휴수당 청구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주 아닌 점장을 대상으로 신고한경우 노동청에서는 점장에게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하였는데요

1.점장이 신고 대상이 아닌지?

2.점장이 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증상 점주의 이름을 신고자가 다시 알아내서 신고를 다시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상 사용자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므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용자가 형식상 사용자에 지나지 않는다면, 실제 지휘/감독 및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사용자로 하여 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주 이름을 모르고 점장 이름만 알면 사업장명과 점장 이름만 적어서 내면 됩니다. 점장이 사업주가 아니면 알아서 변경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인 사업주가 피진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를 상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실질 사업주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조사를 통해서 실질 사업주가 따로 있다고 인정되면, 그 사업주를 다시 부르게 됩니다.

    실질 사업주가 누구인지,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통화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모르면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