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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는 휴일 혹은 야근 및 추가근무를 해도 추가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액에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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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 문의 합니다(5인이상)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 휴일근로에 대하여도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편의점 알바 3.3 일용직 질문있습니다
편의점 알바는 프리랜서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이 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회사 퇴사시에 연차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어떻해 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닙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시 전직장 퇴직 날짜를 알 수 있나요?
4월2일 퇴사 하였고 100%입사 할 수 있는 회사라기다리고 있었는데 일정이 미뤄져 5월 입사 하게 되었습니다현 직장에서 4월 퇴사를 일정을 알 수 있을까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겸직여부를 직접 조회하여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근무시간 계산 좀 도와주세요 ㅠㅠㅠ
상기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 잘 모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 산정 시 1일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으로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에 소속된 아르바이트로 A공장에서 일했는데 4대보험 소급 받으려면 어디에 요청을 해야되나요?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에게 있으므로 아웃소싱업체를 대상으로 4대보험 가입요청을 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4대보험이 상실되어야 이직할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이 가능하므로 이 과정에서 겸직 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으나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지 알려주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퇴사 후 연차수당 여쭤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포함한 때는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추가적으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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