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에 소속된 아르바이트로 A공장에서 일했는데 4대보험 소급 받으려면 어디에 요청을 해야되나요?
제가 아웃소싱에 소속되어 아르바이트로 A공장에서 6개월 일하고 비자발적사유로 퇴사되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을 안들고 일했는데, 실업급여 타려면 4대보험을 소급신청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절차는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취득신고서와 상실신고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하고
여러번 요청해도 안해주면 공단 담당자와 상담해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해야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저는 아웃소싱 회사에 요청을 해야되나요, 제가 일한 A공장에 요청을 해야되나요??
급여는 A공장이 아웃소싱에 주고 아웃소싱이 저에게 전달해주는 식으로 받은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 소속이므로 아웃소싱 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네. 본인은 아웃소싱업체에 소속된 것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면 됩니다.
그전에 먼저 가입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해주면 직접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소급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2.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아웃소싱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업체에게 있으므로 아웃소싱업체를 대상으로 4대보험 가입요청을 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웃소싱 회사에서 해줘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우선 아웃소싱 회사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