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월급쟁이에 대하여 궁금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급휴무일 및 공휴일에 근로할 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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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올랐을 때의 좋은 점이 있나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받는 최저임금수준이 당연히 인상되어야 생계유지가 가능하므로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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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알바근무시 휴게시간적용여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4시간 근로를 한 때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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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4시간 일 1일 휴일입니다 급여를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13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38시간*0.5+야간 7시간*6일*0.5)*4.345주*9,860원=5,398,05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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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임금채권보장제도’란 퇴직한 근로자 및 재직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등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대지급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지급금”이란 위의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을 말합니다.도산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은 다음의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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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제도는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거나 국세청 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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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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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고 경제활동 개시 연령을 낮추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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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병가후 바로퇴사시 퇴직금 계산은 어찌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병가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 병가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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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 어린이날은 대한 민국에만 있는 휴무일 인가요?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을 기리기 위한 연례 기념일로 여러 나라에서 기념일로 정하고 있으나, 날짜는 서로 다릅니다. 각국의 어린이날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o.m.wikipedia.org/wiki/%EC%96%B4%EB%A6%B0%EC%9D%B4%EB%82%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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