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출근 16시, 퇴근 5시를 하면 14시간이 되지 못합니다.
전체 시간 13시간으로 이중에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은 부여해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을 빼고 11.5시간 근무한다는 가정하면, 선생님의 임금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 209시간*시급
평일 연장수당 : 3.5시간*5일*4.345주*시급*1.5배
6일째수당 : 11.5시간*4.345주*시급*1.5배
야간수당 : 6.5시간*6일*4.345주*0.5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