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4시간 일 1일 휴일입니다 급여를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주6일 근무에 5인이상 근무에 하루 14시간 일을 합니다 현재 300만원을 받는데 정확한건지 궁금합니다 출근은 16시퇴금을 05시에 합니다월급 계산을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 14시간 근무 * 주 6일 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최저시급 기준으로 3,941,436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13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3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38시간*0.5+야간 7시간*6일*0.5)*4.345주*9,860원=5,398,054원(세전)
휴게시간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출근 16시, 퇴근 5시를 하면 14시간이 되지 못합니다.
전체 시간 13시간으로 이중에 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은 부여해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을 빼고 11.5시간 근무한다는 가정하면, 선생님의 임금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 209시간*시급
평일 연장수당 : 3.5시간*5일*4.345주*시급*1.5배
6일째수당 : 11.5시간*4.345주*시급*1.5배
야간수당 : 6.5시간*6일*4.345주*0.5배
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 소정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책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