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알바근무시 휴게시간적용여부
하루근무시간 4시간알바 고용시
30분휴게시간이꼭들어가야하나요?
법적으로8시간근무시1시간은주니깐 9시간상주하면서
실근무8시간 으로된는데 단시간알바분들은
어떤식은로해야할까요? 차라리 3.5시간 근무를시키는게
낳을지 고민입니다 고수님들 답부탁드려요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 부여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일 근로시간을 4시간 미만(3시간 30분, 3시간 50분 등)으로 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30분 휴게시간이 들어가야 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4시간보다 조금 적게 일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것은 사업주의 선택입니다.
4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30분 휴게를 중간에 넣지 않고
곧바로 퇴근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반드시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렵다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없이 4시간을 연속근무하면 불법입니다. 3.5시간 근무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4시간 근로를 한 때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휴게시간 없이 3.5시간을 근무시키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하루근무시간 4시간알바 고용시
30분휴게시간이꼭들어가야하나요?
법적으로8시간근무시1시간은주니깐 9시간상주하면서
실근무8시간 으로된는데 단시간알바분들은
어떤식은로해야할까요?
[답변]
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4시간 근무마다 30분의 휴게를 부여해야합니다.
귀 하의 말씀처럼 3.5시간 근로를 조건으로 채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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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4시간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 하에 별도 휴게시간 없이 퇴근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