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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갈매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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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알바근무시 휴게시간적용여부

하루근무시간 4시간알바 고용시

30분휴게시간이꼭들어가야하나요?

법적으로8시간근무시1시간은주니깐 9시간상주하면서

실근무8시간 으로된는데 단시간알바분들은

어떤식은로해야할까요? 차라리 3.5시간 근무를시키는게

낳을지 고민입니다 고수님들 답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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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 부여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일 근로시간을 4시간 미만(3시간 30분, 3시간 50분 등)으로 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네. 30분 휴게시간이 들어가야 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라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4시간보다 조금 적게 일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것은 사업주의 선택입니다.

    4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30분 휴게를 중간에 넣지 않고

    곧바로 퇴근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반드시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렵다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없이 4시간을 연속근무하면 불법입니다. 3.5시간 근무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4시간 근로를 한 때는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휴게시간 없이 3.5시간을 근무시키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하루근무시간 4시간알바 고용시

    30분휴게시간이꼭들어가야하나요?

    법적으로8시간근무시1시간은주니깐 9시간상주하면서

    실근무8시간 으로된는데 단시간알바분들은

    어떤식은로해야할까요?

    [답변]

    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4시간 근무마다 30분의 휴게를 부여해야합니다.

    귀 하의 말씀처럼 3.5시간 근로를 조건으로 채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4시간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 하에 별도 휴게시간 없이 퇴근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