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하루근무시간 4시간알바 고용시
30분휴게시간이꼭들어가야하나요?
법적으로8시간근무시1시간은주니깐 9시간상주하면서
실근무8시간 으로된는데 단시간알바분들은
어떤식은로해야할까요?
[답변]
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4시간 근무마다 30분의 휴게를 부여해야합니다.
귀 하의 말씀처럼 3.5시간 근로를 조건으로 채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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