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녁 6시에서 새벽2시까지 근무자는 휴게시간을 어떻게 줘야하는걸까요?
저녁 야간 아르바이트를 위 시간대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채용했는데,
휴게시간을
1) 30분 줘야하는지
2) 1시간 줘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4시간 근무하고 30분이니까 7시간 반이 맞는거 같은데,
어떤분은 1시간이라고 하고 헷갈려서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는다면 1시간 휴게를 주어야 하므로
총 8시간 내에서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30분 휴게만 주어도 괜찮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총 8시간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시간 사업장에 머물러 있는 경우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저녁 6시에 출근하여 새벽 2시까지 근무한다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실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